정부 지원 상품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많이 찾는 '신생아 특례대출'.
정확한 이름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인데요,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대출' 로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이번 포스팅은 '특례 버팀목대출'에 관한 글입니다. 다른 상품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부부(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입양) 한 경우도 가능)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순 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계약체결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올해 중 2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 대출이 허용되는 경우
- 1. HF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데 HF 담보로 타 물건지의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HF담보로 취급된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중인데 다른 물건지에서 HF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결론적으로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3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태아는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1.6 % ~ 3.3 % ]
더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이하 | 5천만 초과~1억 이하 | 1억 초과~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 초과~4천만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 초과~6천만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 초과~7.5만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만 초과~1억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 초과~1.3억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우대금리 적용하여 금리 더 낮추는 방법!
(1,2,3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2.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대출기간 중 추가출산 한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변경가능)
3.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는 연 1.0%로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3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즈옹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 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
-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VS 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 보는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할 경우, 해당 보증신청기한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 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암차보증금
- 수도권 5억
- 수도권 외 4억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
2년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 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여부 확인
- 출산경우 : 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 입양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 외에도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내역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해 드리는 링크로 바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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