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곧 있으면 방을 얻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알아본 자료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받아요!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지원 조건
연령
- 무주택 청년 19세 ~ 34세
- 1981. 1. 1 ~ 2005. 12. 31 태생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비용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예시 )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3000만 원 x 5.5% ÷ 12개월 = 약 13.7만 원
- 13.7만 원 +월세 75만원 = 88.7만 원
- 합계가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재산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 |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24년도 중위 소득표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과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전담 고객센터 : 1600-0777
- 고양시 민원 콜센터 :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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