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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청약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정기, 신청기간, 기준

by 진뚜리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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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27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이었습니다. 지급되신 분들은 올해 24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5월 1일 ~ 5월 30일에 지급 신청한 분들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해 주어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합니다. 

지급 가능액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 합산)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 금액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와, 정기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 산정 대상 신청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31일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 1544-9944 - ARS 전화를 걸어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하면 개별인정 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

대리 신청

 - 평일 9시 ~ 18시 안내 대상자 동의하에 신청 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기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3. 반기 신청자분들은  - 상반기 23년 12월 30일 - 하반기 24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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