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년 7월이면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분들도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결론
재산세
일시적 1가구 2 주택자 분들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고로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일시적 2 주택인 분들도 2 주택 분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
조건 1
-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존 주택 취득일과의 간격이 1년이상 있어야 합니다.
조건 2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디테일 조건
- 기존 살던 주택을 소휴한 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의 매매가가 12억 원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 조정 대상지역에 위치한 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우리가 집을 매매하거나 이사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원래 처분기간은 2년이었는데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이전 정부에서 3년으로 기한을 늘려주었습니다.
반응형
'경제 및 청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HUG 든든전세주택, 든든안심전세 신청 방법 (0) | 2024.07.19 |
---|---|
경기도 남부 청년매입 임대주택 모집, 신청 방법 (0) | 2024.07.16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정기, 신청기간, 기준 (0) | 2024.07.16 |
선납이연 적금 뜻, 계산기, 단점, 적금 이자 2배 더 받는 방법 (0) | 2024.07.11 |
일산 고양시 청년 월세 20만원 받아가세요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