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기존에 나와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들에게 시중 시세 40~50%의 수준으로 임대를 해주는 주택입니다.
청년매입 임대주택 모집, 신청 일정
6월 27일 : 모집공고
7월 8일 ~ 7월 10일 : 신청일(PC, 모바일)
7월 12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7월 15일 ~ 17일 서류제출 (온라인)
7월 18일 ~ 9월 12일 : 자격검증
9월 13일 :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별도 안내 : 계약체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주
(위의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남부 청년매입 임대주택 모집 신청 바로가기
청년 매입 임대주택 모집 인원 (경기남부)
총 240호가 있습니다.
수원 72호
안산 82호
부천 18호
오산 19호
용인 22호
시흥 7호
광명 6호
평택 3호
군포 5호
안성 2호
성남 2호
여주 1호
이천 1호
임대기간
2년 계약으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연장 가능
임대 조건
시중 시세 40 ~ 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1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 원)
2,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 원)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
1. 무주택자인 미온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1984년 6월 28일 ~ 2005년 6월 27일)
2. 대학생
3.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2, 3번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3번 자격 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순위
1순위
- 수급자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이하
- 1인 4,179,557원 / 2인 5,957,283원 / 3인 7,198,649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100%이하
- 1인 4,179,5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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