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즉, 노후생활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하는 반면 개인연금 IRP는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며 개인이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목적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챙겨주는 연금이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연금의 모든 관리는 개인에게 해야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들은 아얘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IRP는 이런 상황의 개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계좌입니다.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IRP 계좌개설
위의 수수료율 0%인 증권사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수수료 비교
IRP 계좌는 증권, 은행, 보험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가 가장 저렴하며 IRP 증권사 수수료는 보통 0%입니다.
24년 현재 IRP 수수료 0%인 증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KB 증권
2. NH 투자 증권
3. 삼성증권
4. 신한 투자증권
5. 유안타증권
6. 하나금융투자
7. 한국포스증권
과세 이연 세금 (수령할 때 내는 세금)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시점을 미뤄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당장 낼필요 없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나이 (연금 수령 나이)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미만 | 3.3% |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IRP는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기 총 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기준 | 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 공제액 |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 IRP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800만 원 | 6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1,800만 원 이며 세액공제는 합쳐서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가능 상품 중도 인출 비교
IRP
투자가능상품
- 현금, 연금펀드, ETF, 리츠 + 예금, RP, ELS / 위험자산은 최대 70%, 안전자산은 30-100% 까지 가능
중도인출
- 특별한 사유 없이 불가능
- 특별사유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매 등 * 다만 세금 붙음 )
연금저축계좌
투자 가능 상품
- 현금, 연금펀드, 리츠, ETF
중도인출
- 세금공제 안 받은 원금 세금 없이 인출가능
- 세액공제받은 원금이나 수익금은 16.5% 기타 소득세 내고 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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