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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내용

by 진뚜리버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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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하고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란?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폐지된 거주요건

1.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2.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4월 12일부터 이 요건이 폐지되어 위의 요건에 걸려 신청 못하시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본인의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청년 (1989년 ~ 2005년생)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

 

청년 월세 1차를 지원받고 계신 분들은 지원이 끝나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 2차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소득기준 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공제금액은 합계액의 30%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확인할 때 30%를 더하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청년가구 1인 기준 1,337,067원의 30%를 더하면 약 190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청년월세 소득기준

 

필수 제출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2. 임대차계약서

3.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의 계좌이체 확인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4.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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