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20만 원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 23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24년에도 연장을 해서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최대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조건
제일 중요한 자격조건이 궁금하실거 같은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2.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3. 독립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3.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위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청년독립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 두 가지를 다 봐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 혼인을 하였거나 이혼을 한 상태
2. 미혼모, 미혼부 상태
3. 만 30세 미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일경우 지자체에서 인정을 했을 경우 올해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2024년부터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근데 작년과 달리 2024 자격조건이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 신청조건
바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때 가입자 확인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1600-0777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듯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햇갈리는 상황 정리
1. 한 집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형재자매 관계인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남남인 2명이 공동거주를 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이나 월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데 월세가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 이럴 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3.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거주 시에도 신청이 가능할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월세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인 경우 해당되지 않지만 반전세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숙소일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가 충족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급대상자였다가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까?
- 4가지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상 9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지급 거절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합가 해서 살던가 주택소유자일 시 지급이 거절됩니다. 세 번째는 지원자가 월세지원금을 받아서 임차료로 스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급한다면 다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계약내용이 변경이 돼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거절되니 이 점을 꼭 살펴주세요.
5. 월세 지원을 받다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다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지 않으니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도 안되고 소득도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살펴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월세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홈 앱을 설치하시면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제도들을 검색이 가능하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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